의료비 (보험기간 내 여행중 발생한 상해/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)

의료비 (보험기간 내 여행중 발생한 상해/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)

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(의료비)
Claims documents

1. 보험금 청구서
* 미성년자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란 (또는 위임사항)에 부모님(법정대리인)이 서명 
2. 본인 확인용 서류
① 해외여행 : 여권사본, 출입국증명서(여권 스탬프면 사본으로 대체 가능)
② 국내여행 : 신분증사본
* 미성년자의 경우 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. 
3. 통장 사본
*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(법정대리인) 통장사본 
4. 의료비 관련 제출 서류
① 필수 제출 서류
 통원치료 시 - 의료비 영수증
 입원치료 시 - 의료비 영수증 , 입퇴원 확인서, 진료비 세부내역서
② 추가 제출 서류
 진단서 or 의사소견서 or 초진기록지 : 소액진료(한화 약 10만원 이하 진료액)시 생략 가능 하나, 추가요청은 있을 수 있음.
 * 위의 서류 발급비용(제증명료) 등은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. 
5. 교통사고 발생 시
① 1.~4. 의 서류 일체
②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(경찰서에 신고 후 발급)
③ 대인처리 사항 사본 (자동차 보험 처리 후 발급)
 * 교통사고는 1차적으로 자동차보험 처리 받은 뒤 부족분에 한해 여행자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. 부족분 발생 시 접수 바랍니다. 

보상하지 않는 사항
* 기왕증 (본래 가지고있던 지병) , 임신과 관련된 진료 , 비뇨기계장애
* 치과치료, 한방치료 시 의료비 영수증 상에 급여(요양급여) 부분만 해당 되십니다.
* 목발, 팔걸이,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
*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(TV시청료, 전화료, 제증명료 등),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등… 

보상 가능 기간
① 해외 발생 의료비 : 보험가능액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(통원,약제비 90회)까지 보상.
② 국내 발생 의료비 : 보험가능액에서 본인부담금 제외 후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(통원,약제비 90회)까지 보상. 

본인부담금 안내
①국내 통원 치료
    - 1만원 공제 : 의원, 한의원, 보건진료소
    - 1만 5천원 공제 : 일반병원, 한방병원
    - 2만원 공제 : 종합전문요양기관, 상급종합병원
    - 8천원 공제 : 약제비용
* 위 안내드린 본인부담금은 회(건)당입니다.
② 국내 입원 치료
    - 보험가능액에서 10% 공제 

추가 안내 사항
-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서 상기 본인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의 40%해당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.
- 다수보험(개인 실손보험 등)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비례분담하여 지급됩니다. 

제출서류